환경부는 5일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온실가스 저감방안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국회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회장 이부영.李富榮)에서기후변화협약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여부와 선진국의동향 등을 지켜보면서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안은 지구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 배출억제 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배출권거래를 허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위원회를 구성,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조정.시행하면서 매년 실적을 점검토록 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부는 이날 보고에서 "최근 국내경기 악화로 인해 에너지기술 연구개발투자가 대폭 줄어 지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당초 계획의 63%만 투자됐다"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의 경우 최종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