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5일 페인트 희석제를 제조하는 것처럼 위장, 공장을 차려 놓고 대량의 유사휘발유를 시중에 유통시켜 온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김 모(41.충남 부여군 외산면)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이 모(36)씨 등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전남 구례군 간전면과 충남 금산군 금산읍에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솔벤트와 톨루엔을 저유소에서 공급받아 이를 각각 6대4의 비율로 섞어 최근까지 모두 276만여ℓ의 유사휘발유를 판매(17ℓ당 1만원),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수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조장소를 은밀한 곳에 설치하고 주로 야간에 일용직 인부 등을 고용, 생산했으며 이들 유사휘발유를 점 조직화된 판매망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