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찰이 효성 노조의 공장점거 파업을 중단시킨 것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노사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5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특히 효성 노조의 파업이 노동계의 총파업을 선도하는 정치적 색깔을 띤 불법파업이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신속한 해산조치는 매우 적법한 조치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총은 "앞으로도 노사는 합법적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하는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해야 하며 정부는 불법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준법적 노사관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성도 이날 울산공장 공권력 투입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노사가 신뢰를 회복하고 파업과정에서 생긴 앙금을 해소해 한단계 성숙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효성은 "이번 사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돼 노사 당사자 간의 정상적인 대화로 서로를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