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尹榮宣 부장판사)는 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대를 무단 이탈했다가 차량 사고로 숨진 김모 병장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4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병장이 박모 병장과 함께 취침시간에 내무반에서 술을 마시고 이들이 만취한 상태에서 군용 차량을 몰고 군대 밖으로 나간 데는 당직사관과 부대장 등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병장이 주도적으로 술을 마시고 부대이탈에 동행해 사고를 당했으므로 본인 과실이 80%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지난 99년 포병부대에서 복무중이던 김 병장이 부대원들과 술을 마시다 술이 떨어지자 군용 차량을 몰고 부대밖으로 술을 사러 나갔다가 박 병장의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나 숨지자 이는 부대 간부들의 관리 소홀 등 때문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