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그우먼 L씨를 둘러싼 다이어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이어트 식품을 팔면서 과대 광고한 방문판매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 판사는 5일 건강보조식품 방문판매회사인 G사를 운영하면서 과대 광고로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등)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 등의 품질에 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식품을판매하면서 '우리 회사 제품은 다이어트시 체중을 감량했다가 다시 살이 찌지 않고 두통과 손발이 찬 현상이 없어진다'는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대 광고 등을 통해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것은 일종의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99년 11월부터 곽모(22)씨를 상대로 576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 총 12억원대의 다이어트 상품을 판매하면서 방문판매업자의 성명 등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에게 제때 교부하지 않고 곽씨를 상대로 과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