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1건당 3천원을 주는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가 지난 3월 시행된후 최근까지 200건이상을 신고한 '전문신고인'이 606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혼자서 9천648건을 신고한사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이 4일 교통안전대책 당정회의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또 같은 장소에서 2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지역도 전국적으로 720 곳에 달하며,이같은 집중신고 지역은 주로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역에 몰려있어 주민들의 민원이끊이질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고보상제가 도입된 이후 하루 평균 1만5천여건씩,최근까지 모두 72만3천353건의 법규위반 사례가 적발돼 경찰의 업무량이 폭발적으로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부작용 개선책으로 집중신고 대상인 좌회전 위반과 유턴 위반사례를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1천600여개 장소에서 중앙선을 잘라 좌회전을 허용하거나 유턴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 아파트 등 집단 주거지역에서의 집중신고 방지를 위해 주민편의 위주로 시설을 고치는 한편 `사진촬영 신고많은 곳'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안내 입간판을 약 600여곳에 내걸어 법규준수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촬영후 15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금 지급규칙을 개정해 7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신고가 집중되는 장소로 알려진 곳은 위반자가 격감하게 돼 전문신고인들이 다른 상습위반 장소를 찾아내는 데 주력하게 될 것인 만큼 이러한 예상장소를 경찰이 미리 점검, 시설보완과 개선조치 등을 하면 현재와 같이 한 사람이 한장소에서 무더기 신고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며 "제도 초창기 하루 평균 1만5천여건이 신고됐으나 지난달말 현재 1만3천여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