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4일 박씨가 병역면제를 알선했다고 진술한 현역 야당의원 L씨 아들이 96년 신체검사에서 정밀 신체검사 대상으로 지정됐던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L씨 아들은 정밀 신체검사를 거치도록 돼 있는 `사회관심 자원'으로 분류됐는데도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신체검사를 전후해 정상 시력으로 운전면허증까지 딴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관련,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허모(61.구속)씨 등 관련자를 상대로 면제경위를 캐고 있다. L씨 아들은 지난해 3차 병역비리 수사 당시 검찰조사에서 "운전면허증을 따고 싶어 친구들의 도움으로 시력측정표를 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감안, L씨측의 혐의가 확인되면 L씨나 가족을 조만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