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동시 부과된다. 또 상습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2년이 지난 뒤에나 면허 재취득이가능해진다. 정부와 여당은 4일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제1정조위원장, 자민련 이양희(李良熙) 사무총장과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특히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 논란과 관련, 촬영후 15일이내에 신고토록돼 있는 것을 7일 이내로 단축, 아파트 단지 입구 등 특정장소에서 집중 신고하는것을 방지토록 관련규칙을 개정하는 등 부작용 방지책도 확정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제한속도 위반의 경우 초과 속도를 시속 0∼20㎞, 20∼40㎞,40㎞ 초과 등 세가지로 세분화, 각각 처벌기준을 달리하고 특히 40㎞ 초과시에는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유리 선팅규제에 대해서도 현행 `전방 10m에서 차내식별 가능'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가시광선 투과율 70% 미만'으로 객관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779대인 무인단속장비를 오는 2003년까지 3천538대로 확충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