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김희동판사는 4일 팔 부종과 손가락 청색증 치료 수술을 한 뒤 손이 마비된 김모(43.의정부시 가능1동)씨가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603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병원 의사들이 만성신부전증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원고에 대해 수술부위 감염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주의깊게 관찰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에 따라 의료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실로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김씨는 혈액 투석 중 왼팔에 심한 부종과 손가락에 청색증 증상을 보여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지난 97년, 98년 2차례 동정맥루 수술을 받은 뒤 왼손이 마비되는 신경병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