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수개월간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신모(41.염색가공업자)씨 등 3명에 대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9일까지 서울 강동구 성내3동과 고덕동, 길동에서 염색 및 밴드 가공 공장 등을 운영하면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가동하지 않고 염색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하수구로 그대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