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6동 아파트신축공사 현장 근처 이면도로에서 김모(2)양이 김모(35)씨가 몰던 15t 덤프트럭에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날 사고는 사고현장 바로 옆에 있는 슈퍼를 운영하는 김양의 아버지(31)가 김양을 유모차에 태운 채 도로에 나와 있다 전화를 받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김씨의 트럭이 유모차를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경찰은 운전자 김씨가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김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고가 난 곳은 올 초부터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된 건설현장 인근으로 공사시작 이전부터 비좁은 이면도로와 일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