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내에 입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 최장 20년까지 공유지를 빌려줄 수 있으며 이곳에 공장 등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일반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고용을 늘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도록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등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7월중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8월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종업원 1백명 이상을 지역주민중에서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공장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공유지의 임대와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또 임대기간도 현행 5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한꺼번에 내도록 했던 공유지 매각대금 납입방법을 연 3∼8% 조건으로 20년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했다. 이밖에 지자체는 대학졸업자 등 미취업자들이 해당 지역내에서 공동으로 창업하려고할 때 용도 폐지된 각종 유휴 청사와 관사,공공건물 여유공간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해줄 수 있다. 공기업과 김두수 서기관은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한해 공유지 임대 및 매각조건을 완화한 결과 좋은 성과가 나타나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