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홍기종부장판사)는 3일 회사 주식을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거액을 횡령한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산균음료 제조업체 H사 전무이사 및 B사 부회장인 윤모(29)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99년 8월과 12월에 B사 소유의 PCS 주식을 매각하면서 K사 대표이사 이모씨와 공모, 주식을 실제 매매가보다 싼 값에 판 것처럼 주식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여기서 발생한 40억원에 달하는 차액을 개인용도로사용,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99년 8월말 B사 소유 주식을 매각하면서 매수자인 K사 대표이사인 이씨와 짜고 주당 2만6천500원에 매각한 주식 72만주에 대해 주당 2만2천원에 판 것처럼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여기서 생긴 차액 32억4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등 2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39억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