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일 청소년 성매매를 미끼로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모(25.무직.대전시 중구 대흥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일 오후 7시 50분께 컴퓨터 채팅을 통해 알게 된A(18)양에게 유 모(33)씨와 동구 가양동 모 여관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시킨 뒤 최근까지 5차례 유씨를 협박, 300만원을 뜯어내는 등 A양과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자 2명으로부터 모두 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돈을 주고 A양과 성관계를 한 유씨에 대해서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