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8시 40분께 경기도 부천시 중동 D아파트전모(39)씨 집에서 전씨가 아버지(68)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자신의 복부와목을 자해,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아내와 이혼한 전씨가 이날 이혼을 비관하며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순간적으로 분을 참지 못하고 집안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는 전씨가 깨어나는대로 존속살인 혐의로체포할 방침이다. (부천=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