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이하 의협)가 오는 3일 과천정부청사앞에서 개최할 예정인 집회에 불참하는 의사들에게 '성금'을 내도록하는 등 사실상 의사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의사회는 각 반 회장들에 보내는 회장 명의e-메일을 통해 집회 불참회원들에게 성금을 징수하되, 개원의는 30만원, 근무.봉직의사는 20만원, 전공의는 5만원씩 거두도록 했다. 특히 집회에 불참하고 성금도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선 납부때까지 명단을지속적으로 공문에 공개토록 한다고 명시, 사실상 집회 불참자에 대해 '벌금'을 매기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협은 또 집회불참 인정사유로는 '직계가족 관혼상제만 인정하고 기타 사유는일절 불인정한다'고 강조했다. 이 e-메일은 의협이 일반 의약품 낱알판매를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지난달 25일 전국 시.도회장 및 직역대표 연석회의에서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결의한 이튿날 발송됐다. 이에대해 울산의사회 관계자는 "성금을 거두는 것은 전국 지회별로 하는 곳도안하는 곳도 있다"며 "성금미납자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도 선언전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 실제 강제력이나 징계권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중앙 의협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40명씩 40대 버스를 동원해 올라올 정도로참석열기가 대단하다"면서도 "각 지회차원의 '성금'접수같은 것은 중앙차원에서는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의사대회 참석을 위한 집단 휴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에서 "사업자 단체에 소속된 개별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보장받아야 하며 단체의 결의에 따라 내심으로 휴진을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각당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