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의경 가혹행위를 조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은 1일 "피해 의경들이 상급자의 구타 등 가혹행위로 탈영했다"고 밝혔다. 경기청은 가혹행위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조모(21)상경 등 상급자 15명이 하급대원 24명을 출동버스 안과 내무반, 화장실 등에서 "암기사항을 외우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구타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구타로 인해 이모(22)상경과 조모(22)이경이 탈영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으나 이들이 구타로 인해 정신질환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계속 조사중이다. 경기청 감사계 관계자는 "이들 의경 2명이 성격이 소심하거나 부모의 심한 다툼으로 우울증세가 있었다는 부모와 본인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구타와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인과관계는 아직 확실치 않아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혹행위와 금품갹출에 관계된 의경 14명을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라 규율대 및 영창에 보내는 징계를 내리고 각 기동대로 인사조치했다. 또 지난달 8일 제대한 상습 구타자 신모(24)씨에 대해서도 전투경찰대설치법 및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의법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달 29일 수원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장을 직위해제한데 이어 이날 전.현직 소대장 3명과 행정반장 등 4명을 징계조치하고 수원남부경찰서장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