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케이블카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자 자격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운전업무 종사자들이 기계.전기.전자 또는 안전 관리분야의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토록하는 내용의 삭도.궤도법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 공포한다. 케이블카는 공중에 설치한 밧줄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로 현재 남산 등 관광지와 스키장에서 전국 37개 업체가 124기를 운용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