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발 수요가 날로 커지고 있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07 68만여평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수 없게 된다.

인천시는 송도 일대 68만2천9백여평의 공유수면 매립 지역과 송도석산 일대에 대해 올 연말까지 신·증축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 일대 주변에서 송도신도시가 건설중에 있는데다 인천국제공항과 연결할 제2연륙교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등 대단위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상세한 도시개발 계획을 세울 때까지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조만간 건축허가 제한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인천시는 건축 제한 기간중 이 지역내 송도 유원지를 포함한 제반 시설물에 대한 도시계획을 재검토,세부 도시시설을 설계할 방침이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