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31일 수출 실적이 없는 회사에 4백66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 및 추징금 4천만원이 선고된 전 한빛은행 관악지점장 신창섭 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에게 불법대출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혜룡 전 아크월드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7년, 김영민 전 관악지점 대리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5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