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 부장검사)는 30일 PC통신망에 정보를 제공하는 ''IP(Information Provider) 부업''을 미끼로 주부와 실직자 등을 상대로 회원가입료를 받아 챙긴 통신판매업체 3곳을 적발, N사 대표 김모(3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K사 대표 이모(32)씨와 P사 대표 권모(36)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9년5월부터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생활정보지 등에 IP부업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19)군에게 "1주일에 한번씩 PC통신망에 글을 올리면 매달 60만원씩 벌 수 있다"고 속여 회원 가입비로 72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1천2백68명으로부터 6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K사는 비슷한 수법으로 3백11명의 회원을 모집, 회원가입비 1억8천여만원을 사취했으며 P사는 ''컴맹주부 부업가능'' 등의 광고를 통해 1천1백여명으로부터 7억8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N사의 회원 중 실제 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 사람은 30만원을 번 주부와 3천원을 번 학생 등 2명뿐이었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