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환자가 진료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인터넷상에서 바로 신고토록 하는 "인터넷 진료내역 통보"를 6월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확대 시행키로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