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강제로 돈을 빌려주며 계조직에 가입하게 한 뒤 곗돈을 가로채고빌려준 돈에 대해 고율의 이자를 뜯어낸 사채업자 유모(30)씨와 계원 모집책 맹모(54.여)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달아난 공범 김모(2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말 왕모(56.여.상인)씨 등 동대문 일대 영세 의류상인 10명을 협박,3백만원씩을 빌려주며 강제로 계를 만들어 들게한 뒤 1순위로 곗돈 3천3백여만원을 챙기고 계를 해체한 혐의다.

유씨 등은 또 지난 2월15일 선이자 45만원과 월 15%의 이자로 빌려준 원금 3백만원과 이자를 내놓으라며 왕씨 등을 강남구 역삼동 자신들의 사채사무실에 감금한 채 가스총과 공기총을 발사하며 위협,1천4백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기존에 채무가 조금씩 있던 피해자들을 협박,강제로 돈을 빌려주며 계를만들어 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