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결정,현행 법을 고수하자는 입장인 중앙정부 및 다른 시·도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인구집중 억제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지역간 균형개발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컨설팅업체인 아더앤더슨에 의뢰한 수도권 정책 전환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법안 제정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아더앤더슨의 보고서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여론을 수렴한뒤 제정 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중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 형태로 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 업종과 산·학 협동을 위한 대학은 인구유발시설에서 제외,수도권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대체 법안에 명문화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수도권의 권역별 구분도 현행 3개 권역에서 자연보전권역을 삭제하고 개발억제와 유도 권역 등 2개 권역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장건축 허용량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