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는 22일 고액 배당을 내세워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끌어들여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리빙벤처트러스트 회장 윤모(52)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가 운영하는 리빙벤처트러스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