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과정에서 운영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시위자들이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부산 사하구 신평쓰레기 운영회사인 부산환경개발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지난 8일 이 회사가 인근 주민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5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피고들은 소각장 반대시위를 하면서 공사를 방해했으며 이를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을 무시해 원고에 손실을 끼쳤다"며 "피고들의 폭력적인 집단행동은 그 동기나 목적에 비춰 사회 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