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학원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학원장 김모(60)씨에 대해 18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학원생 8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축법 위반)다.

그러나 건물주 최모씨는 불법 용도변경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