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김원치 검사장)는 17일 조직폭력배와 사채업자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불법 경매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경매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판단,경매 비리 일제 단속에 나서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부동산중개업자 및 사채업자 등의 불법 경매대리 행위 △경락 담합 등 방해 행위 △공무원의 경매 정보 등 비밀 누설행위 △공무원 금품수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현행법상 경매 참여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만이 경매참여 자격이 있는데도 부동산중개업자와 사채업자등이 불법으로 경매절차를 대리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기업형 부동산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폭력 조직이 개입된 낙찰자 협박 및 낙찰건물 훼손 행위,경매 업무방해 행위 등도 엄단토록 했다.

검찰은 적발된 경매 브로커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철저한 공소 유지로 중형 선고를 유도하며 비리 관련 공무원은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국 53개 본·지청 전담 단속반을 편성,일제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대검 감찰 1과를 비롯 각 청별 감찰 전담 검사실에 설치된 법조비리 신고센터와 범죄신고 전화(1301)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매 브로커 적발 건수는 98년 47명(구속 45명 포함),99년 41명(구속 38명),지난해 1백10명(구속 79명) 등으로 급증 추세에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