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돈을 주고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갖는 이른바 ''원조교제''라는 용어 대신 ''청소년 성매매''란 용어가 사용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13일간 일반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원조교제를 대체할 용어를 공모한 결과 모두 5백62개의 후보용어가 응모됐으며 이중 ''청소년 성매매''를 대체용어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성인은 물론 대상 청소년의 행위도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적합한 용어"라며 "청소년들에게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고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법률적 용어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에는 ''청소년 성매매''외에 미성년매매 망신교제 반인륜교제 등 다양한 용어가 응모됐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