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3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맡아 관리해온 김석원 쌍용 회장의 그룹 계열사 주식 등 67억3천여만원에 대한 추징금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추징금 강제집행 대상은 쌍용제지 주식 매각대금 31억2천여만원,가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 27억4천만원 상당의 쌍용양회 주식 3백16만주,가집행으로 압류한 시가 8억7천만원 상당의 쌍용자동차 주식 1백28만여주 등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