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7개 자치단체의 상·하수도 사업부문이 내년 1월부터 공기업으로 분리,전환돼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이에따라 1999년말 현재 원가의 73.7%와 53.3%에 머물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상·하수도 사업의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하루 생산능력 1만5천t 이상인 25개 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과 하수처리장을 갖춘 72개 자치단체 하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키로 하고 관련 지침을 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치단체는 이 지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조례와 규칙을 제정,공포하는 등 상·하수도 사업부문을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게 된다.

상수도 사업이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자치단체는 최근 바이러스가 검출된 영동을 비롯 충남북이 8개,경남북과 전남북 각 6개,강원 3개,경기 2개 등이다.

하수도 사업은 서울 1개를 비롯 경기 18개,강원 6개,충북 4개,충남 5개,전북 5개,전남 8개,경북 10개,경남 14개,제주 1개 등이다.

공기업으로 전환된 후 상·하수도 요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비용과 수입을 추정,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어서 점진적인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