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던 절도범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겨진 발신자 번호표시 때문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뒤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 거액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최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30분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동성연애 상대자로 만난 정모(32)씨가 서울 종로구 돈의동 모 여관에서 잠든 사이 정씨 소유의 롤렉스시계와 귀금속 등 2천6백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최씨는 정씨와 인터넷 채팅을 한 뒤 전화를 걸어 만날 곳을 정하는 과정에서 지난달부터 실시되고 있는 발신자 번호표시 서비스를 받던 정씨의 휴대전화에 최씨의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어 이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