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사기한을 연장해가며 건강보험 급여를 늑장 지급하는데 대해 의·약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11일 "정부가 재정보호를 명분으로 보험급여를 늑장 지급하는 행위는 명백히 법을 어긴 것"이라며 "보험급여 늑장 지급에 대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도 "미국 미시간주는 법정기한으로부터 45일이 지나 보험급여를 줄 경우 연 12%의 이자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는 진료비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심사평가원의 불법 늑장 심사로 급여비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수많은 약국들이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정부가 앞으로도 보험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처럼 의약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날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EDI(전자문서교환)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병원과 약국에 대해 법정기한(청구후 15일)내 급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청구액의 90%를 우선 주고 나머지 10%는 심사가 끝난 후 정산키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