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와 재직자에 대한 3천2백66개 직업훈련교육과정중 규정을 위반한 95개 과정이 퇴출되고 4백6개 과정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등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올 1월부터 3월말까지 전국 1천1백83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운영중인 3천2백66개 과정에 대해 출결관리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50개 교육기관의 95개(2.9%) 과정에 대해 인·지정 취소나 위탁배제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또 2백82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된 1백35개 교육기관의 1백58개 과정에 경고조치,5백6건의 위반이 적발된 1백63개 기관의 2백48개 과정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부가 이번에 적발한 위반건수는 총 1천28건으로 전체 점검대상 건수의 3.5%였다.

이중 훈련계획 미준수가 5백48건(53.3%)으로 가장 많았고 출결관리 소홀이 1백64건(16.0%),훈련수료증 관리부실이 1백51건(14.7%),훈련비용 부당징수가 12건(1.2%)이었다.

김종효 자격지원과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4백56개 교육기관을 청색,5백58개를 황색,1백69개를 적색으로 분류했다"며 "청색기관에 대해서는 자율 운영을 보장하지만 나머지 기관은 앞으로도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