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소녀도 처벌
서울지검 소년부는 10일 원조교제 청소년을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13조1항을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조만간 법무부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사실상의 윤락행위를 한 청소년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토록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원조교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법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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