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의 한쪽 당사자인 청소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서울지검 소년부는 10일 원조교제 청소년을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13조1항을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조만간 법무부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사실상의 윤락행위를 한 청소년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토록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원조교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법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