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도소 부지 관련 환경단체 행정소송
환경운동센터는 9일 "심의위원 명단 등 공개를 경기도에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해 소송을 냈다" 고 밝혔다.
센터는 소장에서 "교통영향평가때 심의위원들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는 수원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채 건설업체의 입장만 고려했다" 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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