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환경운동센터가 수원교도소 부지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에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평가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환경운동센터는 9일 "심의위원 명단 등 공개를 경기도에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해 소송을 냈다" 고 밝혔다.

센터는 소장에서 "교통영향평가때 심의위원들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는 수원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채 건설업체의 입장만 고려했다" 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