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 판사는 8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내는 방법 등으로 자기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애경유화 전 대표 김이환 피고인과 전 경리부장 이정몽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염 판사는 또 이같은 주가조작을 도운 방인식 피고인과 김회일 피고인 등 전 증권사 직원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염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전 대표 등은 애경유화 주식에 대해 지난 99년8월부터 2백72차례 고가매수주문을 내고 1백16회에 걸쳐 직전가와 유사한 가격으로 매수주문해 주가 하락을 억제했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