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정수장과 수돗물의 안전기준을 높이기 위한 수질안전관리 인증제가 도입되고 수돗물 바이러스 위해성평가가 실시된다.

또 오는 7월부터 정부부처 공무원 교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전국 정수장의 운영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정부는 8일 최근 일부지역 정수장과 가정의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과 관련,국무조정실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늦어도 12월까지 중소규모 정수장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수장물의 안전기준을 높이기 위해 수질안전관리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매년 두차례에 걸쳐 바이러스 처리기준 등에 근거해 정수장 수질을 점검,바이러스 등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별로 인증을 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등 물관리전문기관 가운데 바이러스 처리기술 평가능력을 갖춘 곳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바이러스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평가기준이 미흡하다고 판단,국립보건원이 이에 대한 연구를 담당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돗물 위생관리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7월부터 전국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수장의 인력배치실태,시설관리,소독약 투여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점검 결과 규정을 위반한 지자체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운영상태가 양호한 지자체는 교부세를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바이러스 검사능력을 높이기 위해 분석인력과 장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