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해 받은 금품이라도 그 처리를 ''투명하게'' 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입찰이나 납품과정 등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도 사후 처리의 투명성만 확보할 경우 사실상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7일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준공식 찬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수재)로 기소된 Y농협조합장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