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단장 서영득 대령)은 박노항 원사가 도피한 직후인 1998년 5월 당시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이었던 김모 예비역 소장을 4일 전격 소환,합조단이 박 원사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군.검찰은 지난 3일 구속된 이모 준위로부터 "나를 포함한 동료들이 98년 5월26일 박 원사를 만난 사실을 보고하자 김 소장은 ''설득해서 빨리 데려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김 전 소장을 서울 시내 모처로 불러 즉각 박 원사 검거에 들어가지 않고 설득해 데려오라고 명령한 이유와 박 원사에 대한 합조단의 수배 및 체포활동 등을 추궁했다.

군 검찰은 특히 98년 5월23일 박 원사에 대해 사전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5월25일 영장집행이라는 군 검찰의 수사계획이 잡혀 있던 가운데 합조단이 5월23일자로 박씨에게 20년 근속휴가를 내준 경위 등도 조사했다.

군 검찰은 또 김 전소장 직전의 합조단장이었던 조모 전소장도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