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교복가격을 낮추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기로 했다.

교복 공동구매란 학부모회 등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교복을 저가에 대량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최근 학교 학부모 소비자단체 제조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담합으로 얼룩진 교복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동구매를 활성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제약 요소도 없애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학교나 학부모회 등 단체가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할 때 "개인들 간의 거래를 강제할 수 없다"며 법적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로 법적 문제가 있다면 관련부처와 협의해 이를 해소해주기로 했다.

또 교복 공동구매에 따른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제재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3일 가격 담합 등의 혐의로 1백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글로벌 제일모직 새한 등 3대 교복 제조업체가 생산한 교복을 시중에서 살 경우 한벌당 15만~21만원(동복기준)을 줘야 하지만 공동구매할 경우 7만7천~11만5천원에 불과하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