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판소리 탈춤 태껸 궁중음식 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 중 고졸이상자는 정규 대학에 가지 않아도 국가가 인정하는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이들 문하생의 학력과 학점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문화재청에 등록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1백93명과 이들의 문하생 등 2천2백여명 가운데 고졸이상 학력소지자 1천6백여명이 학력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중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곧바로 대학졸업 학력을 인정받아 학사학위를 받고 문하생들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점은행제 운영실에 학습자 등록을 하고 일정 과목을 이수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