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등 대기업 계열 교복제조업체와 총판·대리점이 가격담합을 일삼고 학부모들의 공동구래를 저지하는 등 벌법행위를 자행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의 행위로 인해 전국의 학부모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교복을 비싼 값에 구입할 수 밖에 없었으며 지난 2년여간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1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학부모들을 울려온 악덕 교복제조업체에 뒤늦게나마 ''철퇴''가 내려진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그러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높은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글로벌(스마트) 제일모직(아이비클럽) 새한(에리트) 등 교복제조업체 3개사와 이들의 전국 총판·대리점들에 대해 가격 담합 등의 혐의로 총 1백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이들 3개 업체와 3사의 영업팀장 및 교복사업 본부장 등 개인 6명과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 및 협의회 회장을 각각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업체별로는 SK글로벌의 과징금이 37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일모직 26억4천만원 △새한 25억4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20개 총판 및 대리점에도 25억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교복시장 규모가 연간 3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과징금 부과는 교복업체들간의 담합 정도가 그만큼 극심했고 조직적이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