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3일 동부생명보험이 "보험가입 때 가입자가 혈우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수술 중 과다출혈로 숨진 이모씨의 아내 강모(31)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