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기저귀 특허소송 'P&G, 국내업체에 승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D펄프가 P&G측의 특허권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1회용 기저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라며 "이는 P&G의 영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도 있으므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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