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일 1회용 기저귀를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프록터앤드갬블(P&G)이 국내 D펄프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D펄프는 특허권을 침해한 1회용 기저귀를 생산·판매·수출하거나 광고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D펄프가 P&G측의 특허권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1회용 기저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라며 "이는 P&G의 영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도 있으므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