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검사에서 합격처분을 받은 뒤 합격 판정된 제품을 모방해 관계법령에서 금지한 게임기를 만들어 팔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합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일 게임기 제조 판매업자인 이모씨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합격처분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환타지로드"라는 게임기를 만들어 합격판정을 받은 뒤 합격판정된 제품을 본떠 사행심과 도박성이 짙은 제품으로 일부 변조해 유통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등이 제품을 변조해 유통시킬 가능성이 크고 단지 제작 유통된 게임기를 수거해 폐기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해 내린 합격처분 철회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