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을 정상가액(불특정 다수의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싼값에 판 비영리법인에 대해 세무서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30일 지난 94년 신주인수권을 1주당 5천원의 가격에 강모씨 등에게 판 이유로 법인세 등 6억여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모 문화재단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및 농특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법인이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싼 값에 넘겨 편법 이득을 취득토록 한 경우에도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장주식의 신주인수권 1주의 가치는 상속증여세법을 준용해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액-1주당 인수가액''으로 보는게 합리적"이라며 "이에 따라 계산하면 신주인수권 가격은 8만원이 넘지만 이의 6%에 불과한 5천원에 저가 양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는 법인세법상 비지정기부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되는 것)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