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인 5월1일을 노동계에서는 "노동절(May Day)"로 부른다.

노동계가 이 명칭을 고집하는 이유는 노동절이 노동자의 피와 땀이 섞인 투쟁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노동절 탄생의 계기가 됐던 사건은 1886년 5월1일 미국의 노동조합연맹이 하루 8시간 근로를 요구하며 단행한 총파업.

당시 미국 전역에서 34만명의 근로자가 파업 등에 참가했으며 노동운동 지도자 8명은 교수형을 받았다.

이를 기리기 위해 사회주의자 모임인 제2인터내셔날은 1889년 파리에서 5월1일을 "세계노동절"로 선포했다.

이듬해에 제1회 노동절 행사가 열렸다.

이후 노동절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각국 노동자들이 연대행사 등을 벌이는 날이 됐다.

때론 과격한 시위와 파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대해 미국 정부는 5월1일을 "법의 날"로 정해 맞대응했다.

또 매년 9월 첫째주 월요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45년부터 1957년까지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총이 중심이 돼 5월1일을 메이데이로 기념해왔다.

그러나 메이데이 행사가 폭력시위를 유발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1958년부터 자체적으로 3월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했다.

정부도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이날을 근로자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 노동계가 근로자의 날을 5월1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자 정부는 1994년 법을 개정, 이 요구를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