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의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검찰단과 검찰은 박씨의 도피를 도운 김모(5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군 동료 및 상급자 등 관련자를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29일 아들의 병역면제 청탁과 관련,박씨에게 2천만원을 제공한 뒤 박씨의 도피를 위해 아파트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해주고 반찬 등 생필품을 공급한 김씨에 대해 범인도피 및 제3자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70년대 드라마에 출연했던 탤런트 출신의 김씨가 서울 S고 학부모 모임을 주도했다는 정보에 따라 김씨가 이 학교 출신 학생들에 대한 병역면제를 박씨에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키로 했다.

군과 검찰은 또 박씨에게 병역면제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준 3~4명과 도피에 들어간 지난 98년5월 이후 3~4개월간 박씨를 만난 군 동료 3명 등을 금명간 불러 군 간부의 개입여부 및 비호세력 존재 유무 등을 조사키로 했다.

이와함께 군 검은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것을 감안,박씨의 은신으로 수사가 잠정중단됐던 24건의 병역비리사건 관련자들도 차례로 소환해 병역비리 혐의가 입증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군 검찰은 박씨가 갖고 있던 전자수첩 제조사인 일본 S사에 대해 사라진 기록내용을 되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으나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