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군과 검찰은 29일 박씨의 도피를 도와주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 및 제3자 뇌물교부 등)로 탤런트 출신 김모(5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8월 용산구 이촌동 장미아파트 인근 다방에서 당시 국방부 합동조사반 소속으로 병무청 파견근무중이던 박씨에게 자신의 아들이 보충역(4급) 판정을 받게 해달라며 판정 군의관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현금 1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같은해 12월초 아들이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게 되자 박씨에게 현금 1천만원을 추가로 건네는 등 모두 2천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98년 도피에 들어간 박씨를 위해 이촌동 현대아파트 33동 605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해주고 99년7월까지 1∼2개월에 한번꼴로 찾아가 아파트 관리비를 대신 납부해주고 반찬 등 생필품을 공급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군과 검찰은 박씨에게 병역면제 대가로 수천만원을 준 3∼4명과 98년5월 도피 직후부터 3∼4개월간 박씨를 만난 군 동료 3명을 포함해 병역비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군과 검찰은 이에 앞서 박씨에 대한 나흘째 철야조사에서 병역면제 등의 대가로 받은 10억원 이상의 돈 가운데 은신처에서 압수한 1억6천8백만원과 도피자금 등 3억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7억원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